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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월세신고제란

     

    전월세신고제는 임대차계약의 신고를 통해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전월세신고제는 2022년 10월 1일부터 시행되며, 신고는 임대인, 임차인, 공인중개사 모두 가능합니다.

     

    전월세신고제를 통해 임대차 시장의 상황을 파악하고,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전월세신고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주거 안정으로 민생을 회복하고 국민의 미래를 준비하겠습니다!

    www.molit.go.kr

     

    전월세신고 대상

    수도권, 광역시, 제주시, 세종시, 도(군 단위는 제외)에서 보증금 6000만 원,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의 임대차 계약의 신규, 변경, 해지 계약시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신고 해야 합니다.

     

    다만 계약금액의 변동이 없는 재계약은 신고제외 대상입니다.

     

    전월세신고제 과태료

     

    전월세신고는 의무이며, 2021년 6월 1일 이후 임대차 계약건에 대해 유예기간 안에 신고해야 합니다.

    미 신고시 과태료는 4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까지 부과됩니다.

     

    전월세신고제

     

    전월세신고제 신고방법

    - 온라인 신고방법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접속하여 공동인증서 로그인 하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

    부동산거래신고 : 1588-0149 주택임대차신고 : 1533-2949

    rtms.molit.go.kr

    - 오프라인 신고방법

     

    주택소재의 동 주민세터 통합민원창구에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한명이 공동 날인(서명)한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전세계약 할 때 반드시 체크해야할 항목 정리

    전세계약 전 체크리스트 1. 전입신고가 어려운 무허가, 불법 건축물인지 확인하기 - 불법 건축물은 임대차보호법을 적용받지 못하기 때문에 현장확인 및 건축물대상 열람을 꼭 하셔야 합니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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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안정월세대출 지원대상 신청방법

    요즘 서민들은 고금리와 물가상승으로 고통받고 있는데요, 가스비와 전기세까지 폭등하여 가계부담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월세사는 청년들의 부담도 클 것이라 예상되는데요, 주택도시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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