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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안정월세대출 지원대상 신청방법

요즘 서민들은 고금리와 물가상승으로 고통받고 있는데요, 가스비와 전기세까지 폭등하여 가계부담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월세사는 청년들의 부담도 클 것이라 예상되는데요, 주택도시기금에서 월세 부담으로 고민인 청년들에게 청년전용 주거안정 월세자금을 1%대로 대출해 준다고해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주거안정월세 대출 대상

 

아래의 8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2.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대출실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세대분가 또는 세대합가로 인한 세대주 예정포함)

 

※ 세대주의 정의

 

세대별 주민등록상에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또는 직계 비속인 세대원으로 이루어진 세대의 세대주 (* 형제·자매는 세대원에 미포함)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자도 세대주로 간주

 

1) 세대주의 배우자

 

2) 주민등록표상에 세대원으로 등록된 자가 대출접수일 현재 3개월 이내에 결혼으로 세대주로 예정된 자

 

3.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4.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중복대출금지)

 

- (주택도시기금대출) 성년인 세대원 전원(세대가 분리된 배우자 및 자녀, 결혼예정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동거세    대를 구성하는 경우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기금 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차주 및 배우자(결혼예정 또는 분리된 배우자 포함)가 전세자금(이주비)대출 및 주택         담보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 (학자금대출) 차주 및 배우자(결혼예정 또는 분리된 배우자 포함)가 학자금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단, 대학교 졸       업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 제외)

 

5.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3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십만원 단위에서 반올림)인 자

 

6.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신청인(연대입보한 경우 연대보증인 포함)이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대출 불가능

 

 1)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2)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3)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그 외, 부부에 대하여 대출취급기관 내규로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출 불가능

 

7.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는 대출이 불가합니다.

 - 대출신청 물건지가 해당 목적물인 경우 또는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가 퇴거하는 경우 대출가능

 

8. (우대형) 아래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취업준비생 :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자 또는 독립하려고 하는 자 중 만35세 이하 무소득자로 부모 소득이 6천만원 이하인 자

 

 2)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3) 사회초년생 : 취업 후 5년 이내로 신청일 현재 만 35세 이하 부부합산 연소득 4천만원 이하인 자

 

 4) 근로장려금 수급자 : 대출접수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수급사실이 인정되는 근로장려금 수급자 중 세대주(세대주로 인정되는 자)

 

 5) 자녀장려금 수급자 : 대출신청일 기준 최근 1년이내 수급사실이 인정되는 자녀장려금 수급자 중 세대주(세대주로 인정되는자 포함)인 자

 

 6) 주거급여 수급자 : 대출 신청일 현재 주거급여 수급자 중 세대주(세대주로 인정되는 자 포함)인 자

    (일반형)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자 중 우대형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신청시기

 

 - 임대차계약서 만기일이내에서 대출신청

 

▶주거안정월세대출신청 바로가기

 

주택도시기금

주택도시기금 소개, 주택구입(내집마련디딤돌 등), 전세자금, 월세대출, 국민주택채권, 주택청약, 신혼부부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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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주택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이어야 합니다.

 

1. 임차 전용면적

- 임차 전용면적 85㎡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은 85㎡이하 포함)

 

2. 임차보증금

- 보증금 1억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

 

대출한도

 

다음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1. 호당대출한도

 

- 최대 960만원 (매월 최대 40만원 이내)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대출한도에서 주거급여 수급액 금액만큼 제외

 

2. 담보별 대출한도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대출금리

  우대형 연 1.0%, 일반형 연 1.5%

 

이용기간

 

- 2년동안 이용이 가능하며 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합니다.

 

상환방법

 

- 일시상환

 

대출금지급방식

 

월세 대출금은 아래와 같이 지급합니다.

 

1. 대출실행 후 2년(24회차) 범위내에서 매월 약정일에 임대인 통장으로 지급합니다.

    - 부득이한 경우에는 임차인 통장으로 지급 가능. 다만, 연지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임대인 통장으로 지급

 

2. 대출실행 후 매 1년마다 차주로부터 월세금 지급신청서를 제출받고 월세금 납부사실과 거주여부를 확인하며, 계약이 종료된 경우 또는 월세금을 연체한 경우에는 대출금지급을 중단하고 기한의 이익 상실(타목적물 전입하여 보증부 월세가 유지되는 경우 제외)합니다.

 

3. 대출실행 후 2년이 종료되는 시점에서 대출금액을 확정하며, 고객요청 등에 의해 대출금이 지급되지 않은 금액은 소급하여 지급 불가합니다.

 

4. 대출 연체발생으로 인해 지급되지 못한 월세금은 소급하여 지급 불가 다만, 전회차 대출 실행 후 발생된 연체가 당회차 월세금은 지급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에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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