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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연금제도
국민연금법 제64조에 명시 되어 있는 조항으로 이혼한 배우자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국민연금 중 노령연금을 나눠받는 제도 입니다.
이혼 후 불안정한 경제상황으로 인한 노후 빈곤에 대처할 수 있는 제도로 재산분할과는 별도로 명시해야 합니다.
하지만 누구에게나 이 제도가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 몇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1) 분할연금 조건
- 배우자의 가입기간 중 혼인 기간이 5년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 전 배우자가 노령연금 수급권자여야 하고 수급자 선정 5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분할연금 수급권자가 본인 출생연도별 지급 개시 연령이 되어야 합니다.
2) 분할연금비율
과거에는 연금 비율을 일율적으로 50:50으로 나누게 하였지만 2016년 12월 30일 이후 특례조항을 신설하여 당사자 간의 협의나 재판을 통해 분할 비율 조정이 가능해졌습니다.
이혼사유와 결혼 내용 등으로 협의나 합의로 완전히 귀속시키는 것도 가능합니다.
3) 필요한 서류
4) 청구방법
-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방문해서 직접 신청
-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우편이나 FAX로 신청
-온라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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