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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연금
유족연금은 국민연금에 일정한 가입기간이 있는 사람 또는 노령연금이나 장애등급 2급 이상의 장애연금을 받던 사람이 사망하면 그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던 유족에게 가입기간에 따라 일정률의 기본연금액에 부양가족연금액을 합한 금액을 지급하여 남아있는 가족들이 안정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연금입니다.
1) 유족연금 수급 조건
수급조건은 사망일에 따라 조금 다릅니다.
사망일이 2016.11.30. 전인 경우
- 노령연금수급권자가 사망했을 경우
- 가입자(다만 가입기간 1년 미만인 자가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에는 가입 중에 발생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사망한 경우에 한함) 가입기간 10년 이상인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했을 경우
- 장애등급 2급 이상의 장애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했을 경우
- 가입기간 10년 미만인 가입자였던 자로서 가입 중에 발생한 질병이나 부상 또는 그 부상으로 인한 질병으로 가입 중 초진일 또는 가입자 자격상실 후 1년 이내의 초진일로부터 2년 이내에 사망했을 경우
사망일이 2016.11.30. 이후인 경우
- 노령연금수급권자가 사망했을 경우
- 장애등급 2급 이상의 장애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했을 경우
- 가입기간 10년 이상인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했을 경우
-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가입대상기간의 1/3이상인 가입자(였던 자) 사망일 5년 전부터 사망일까지의 기간 중 3년 이상 연금보험료를 낸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했을 경우
단, 전체 가입대상기간 중 체납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는 유족연금을 지급하지 않음
유족의 범위
국민연금법상 유족이란 사망자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가족으로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는 배우자(사실혼배우자 포함),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순위 중 최우선 순위자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합니다.
- 배우자(사실혼배우자 포함)
- 자녀: 25세 미만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 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 60세 이상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손자녀: 19세 미만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 조부모(배우자의 조부모 포함): 60세 이상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 부모 및 조부모의 유족연금 수급연령 상향조정
1953~1956년생 61세, 1957~1960년생 62세, 1961~1964년생 63세, 1965~1968년생 64세, 1969년생 이후 65세 (단, 지급사유발생일이 2013.1.1. 이후인 경우에 한함)
※ 장애인복지법에 등록된 장애가 있는 자는 별도의 인정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장애등급 2급 이상으로 인정합니다.
※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동순위로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같은 금액을 나누어 지급하지만, 그 중 대표자를 선정하여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에게 지급합니다.
2) 필요 서류
3) 청구방법
청구인
- 급여지급청구는 원칙적으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수급권자) 본인이 하여야 하며 본인에게 지급합니다.
[예외]
① 법정대리인의 청구
수급권자가 미성년자, 법원의 판단에 의해 단독청구가 불가능한 행위능력 제한자(피성년후견인 등)인 경우
② 임의대리인의 청구
수급권자가 해외체류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본인의 직접 청구가 곤란한 경우
청구기한
유족연금은 수급권(받을 수 있는 권리)이 발생한 때로부터 5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다만, 유족연금은 청구일로부터 역산하여 최근 5년 이내의 급여분을 지급하며, 그 이후에는 해당월의 연금액을 매월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청구장소
-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어디에서나 청구가 가능
청구방법
- 급여청구는 지사에 내방하거나 우편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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