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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설 국가자격증

    오늘은 2024년에 신설되는 국가자격증 2가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새롭게 국가자격증으로 신설된다는 것은 그만큼 급격히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많은 인력이 필요하다는 뜻이므로 전망이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민간자격증이 있었지만 체계적이지 못하고 기준이 달라 어디서나 인정되지 않는 경우도 많은 2가지 분야의 자격증이 국가가 인정하는 객관적이고 믿을만한 자격제도로 신설된다고 하니 관심 있거나 필요하신 분들을 공부하셔서 1회국가자격증의 주인공이 되어 보세요. 

         

     

     

    2024년 신설 국가자격증

     

    1. 아이돌보미 국가자격제도

    현재 교육과정만 이수하면 자격이 주어지는 민간돌봄 자격은 교육이 체계적이지 못하고 인정해주지 않는곳도 많은게 현실입니다.

     

    여성가족부는 이런 민간돌봄 서비스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민간 돌봄서비스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 민간 제공기관 등록제와 공공.민간 공통의 아이돌보미 국가자격제도를 2024년도까지 도입한다고 합니다.

     

    이후 3년 이내 아이돌보미를 17만명까지 늘리는 것이 목표라고합니다.

     

    지금까지 공공 아이돌보미만 양성교육을 실시했지만 국가자격 제도를 도입해  민관 기관의 시설, 인력, 서비스 등록기준을 마련하고 법률 개정을 추진해 내년에는 아이돌보미등록제를 도입한다는 것입니다.

     

    이로써 정부가 민간 돌봄인력에 대해서도 교육 이수와 범죄경력을 관리하게 되고 아이돌보미는 국가가 인정하는 자격증이 되는 것입니다.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실시하는 양성교육과정을 이수하면 향후 국가자격을 취득하는데 훨씬 수월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아이돌보미 양성교육신청 바로가기

     

    아이돌봄서비스-아이돌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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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re.idolbom.go.kr

     

    2.반려동물행동지도사

     

    현재 반려인구는 1000만명이 넘었고 이제는 반려동물을 가족으로 인식하는 추세입니다.

     

    출산율이 떨어지는 반면 반려인구는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데요, 반려동물이 한 가족의 구성원으로 살아가는데 있어서 잘못된 행동교정은 꼭 필요합니다.

     

    반려인과 비반려인이 함께 어울어져 살아가고, 반려동물로 인한 사회문제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이러한 교육과훈련은 매우 중요합니다. 

     

    본인이 스스로 교육하여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라도 해결해나가는 문화를 정립해 나가야 할 때입니다.

     

    하지만 현재 이러한 전문 인력은 부족하고, 반려동물을위한 환경이나 교육 여건이 제대로 잘 갖춰지지 않아서 TV프로그램이나 유튜브에 의존하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작년에 동물보호법이 개정되고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이 신설을 위한 제도가 마련되었고, 내년 4월27일에 본격적으로 제도가 실행된다고 합니다.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증은 반려동물과 관련된 모든 분야에서 만능자격증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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