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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도우미 정부지원제도는 정부에서 시행하는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으로 출산을 하게 되면 산모가 겪게 되는 경제적 부담, 육체적 부담을 줄여줄 수 있게 도움을 주기 위한 사업입니다.
산후도우미는 산모의 영양관리나 산후체조,좌욕,산모신생아관련 세탁물관리,방청소,신생아 돌보기 보조,신생아건강관리및 기본 예방접종,산모에 대한 정신적 안정및 정서적 지지등의 업무를 하게 됩니다.
산후도우미 정부지원 서비스
[산모 케어]
- 산모 신체 상태 조사 유방 관리
- 산후 부종 관리(안마, 마사지 미포함) 산후 체조 지원 산모 영양 관리, 식사 준비 좌욕 지원 산모 위생관리 수유, 산후회복
- 응급상황 발견 및 대응
- 산모·신생아 주 생활공간 청소
- 산모·신생아 의류 세탁 상담 및 말벗 신생아 케어 관련 산모 교육
[신생아 케어]
- 신생아 건강상태 확인
- 신생아 위생관리
- 예방접종 지원
- 감염 예방 및 관리
- 응급상황 발견 및 대응
- 신생아 청결 관리
- 신생아 수유 지원
산후도우미 신청 자격
- 산후도우미 정부지원은 산모 및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이 대상으로 기준 소득 이하이거나 초과할 경우 서비스 유형이나 지원금액등이 달라집니다.
산후도우미 지원금액
태아 유형, 출산순위, 소득유형 서비스 기간에 따라서 가형/ 통합형/ 라형 세 가지로 구분됩니다.
가형 : 산모,배우자가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등 기초생활수급자나,차상위계층일 경우
통합형 : 중위소득 150%이하 가구
라형: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가구
산후도우미 신청기간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서비스 유효기간 :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 미숙아로 입원할경우 퇴원일로부터 30일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출생이로부터 120일 이내에 서비스를 사용해야 합니다.
바우처를 발급받으면 출산일로부터 60일이내에 사용하셔야 합니다.
산후도우미 정부지원 신청방법
산후도우미 정부지원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가능합니다.
복지로 사이트로 접속 후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을 누르시고 임신출산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를 선택하시면 온라인으로 쉽게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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