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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취약계층 냉방비 긴급지원
경기도가 재난구호기금 169억 원을 투입해 ‘취약계층 냉방비 긴급지원대책’을 추진하고 지급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내용 살펴보시고 지원대상에 해당되는지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지원내용
기초생활수급가구 - 31만 8천324가구에 1가구당 5만 원 지원
경로당 - 9억 원(7천892개소에 개소당 12만 5천 원) 지원
무더위쉼터(마을·복지회관) - 1억 원(33개소에 개소당 37만 5천 원) 지원
지급대상
- 7월 26일 기준 경기도에 주소를 두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생계·의료·주거·교육) 가구
지급방법
- 일반계좌로 현금 복지급여를 수급하고 있는 가구는 별도의 신청 없이 입금 됩니다.
(압류방지 통장 사용 가구 혹은 현금 복지급여 미수령 가구는 동 행정복지센터에 별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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