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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란
종합소득세는 1년 사업 소득에 대한 종합적인 세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 중 일부 기준을 초과하는 소득에 대한 세금을 과세하는 것입니다.
올해에 발생한 종합소득에 대해 내년 5월 1일부터 말일(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6월 30일)까지 한 달 동안 종합소득세 신고와 납부를 완료해야 합니다.
기간 안에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종합소득세는 개인사업자, 자영업자 등 연말정산을 실시하지 않는 근로자가 신고 대상입니다.
사업 소득뿐만 아니라 근로, 배당, 연금, 이자 소득 등 많은 항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금융 소득은 연 2천만 원 이상, 사적 연금 소득 연 1천2백만 원 이상, 기타 소득 금액 3백만 원 초과 시 신고대상에 포함됩니다.
1. 근로소득
회사에 고용되어 월급으로 받은 소득으로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 공제, 신용카드 공제 등 여러 가지 공제액을 차감한 뒤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2. 사업소득
제조업, 판매업, 서비스업, 부동산 임대사업 등 사업으로 발생한 소득입니다.
보험판매원, 운동선수, 연예인도 사업소득자에 포함됩니다.
소득금액은 충매출액에서 사업에 필요한 여러 거지 경비를 뺀 금액입니다.
3. 연금소득
근로자가 일정기간 납입하였거나 퇴직, 노후 등으로 받는 연금 수익입니다.
공적연금은 종합과세신고를 해야 하며 사적연금은 연 1,200만 원을 초과할 시 신고대상이 됩니다.
4. 이자 및 배당소득
이 항목은 금융소득에 속하며 연간 수익금 2,000만 원 이상이면 신고대상입니다.
단 개인 간 또는 법정금융기관이 아닌 회사와 금전대차에 의한 이자는 금액에 상관없이 신고대상이 됩니다.
금전대차
- 돈을 빌려주고 갚는 행위로, 계약에 의해 이루어지며, 계약에는 돈을 빌려주는 사람(대주)과 돈을 빌리는 사람(차주), 빌려주는 금액, 빌려주는 기간, 이자율 등이 명시되어야 하며, 계약을 위반하면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
5. 기타 소득
기타 소득은 강사료, 출연료, 인세, 대여세, 양도세, 상금, 복권 당첨금등 일시적 소득으로 고용관계가 아닌 상태에서 발생한 소득을 말합니다.
통상 60%를 비용으로 인정하고, 300만 원 이하는 분리과세 선택이 가능합니다.
분리과세
- 과세되는 소득 중 특정 소득을 종합과세에서 분리하여 소득지급시마다 특정세율(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별도로 과세하는 방법
종합소득세 신고 제외 대상
- 프리랜서, 방문판매원, 배달원
- 비과세, 분리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
- 근로소득자가 연말정산을 이미 한 경우
- 퇴직소득,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 직전 과세기간 소득 금액이 7,600만 원 미만인 경우
- 연 300만 원 이하 기타 수익자가 분리과세를 선택한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직접 신고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 세무서에 방문하여 직접 신고
국세청
국세청
www.nts.go.kr
- 세무대리인을 통한 신청
세무사를 고용하여 필요한 서류와 자료를 제공하면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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