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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아지를 키우는 가정이라면 동물등록은 선택이 아닌 필수인데요, 동물등록을 한 후 향후에 이사로 인한 주소변경, 전화번호변경, 강아지 상태정보(중성화,사망 등)를 바꿔야 할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동물 등록 정보 변경을 해야하는 경우
- 등록된 동물을 잃어버렸을때 1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 보호자가 변경된 경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 소유자의 성명,주소, 전화번호가 변경돤 경우
- 동물이 사망한 경우
- 내장칩이 파손됐거나 외장칩이 분실 또는 파손된 경우
1. 주소,전화번호 변경방법
등록한 동물의 정보를 변경하고 싶으면 우선 동물등록번호를 알아야 합니다.
동물등록증에 나와있지만 분실하거나 찾기 번거로우신 분들은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홈페이지에 가입하고 개인정보를 입력하시면 등록된 동물정보와 연동이 되고 동물등록번호조회가 가능해집니다.
또 이 홈페이지 내 마이페이지에서 본인인증을 하시면 주소변경과 전화번호 변경도 가능합니다.
2. 소유자 변경, 분실, 사망, 회수, 중성화여부 변경방법
위 항목들의 변경은 정부24 홈페이지에 내 동물등록 변경신고 메뉴에서 가능합니다.
동물보호법 제47조에 따라 강아지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6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바람직한 반려동물 문화를 정립을 위해 동물등록은 의무이자 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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