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전세계약 전 체크리스트

     

    전세계약 할 때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

     

    1. 전입신고가 어려운 무허가, 불법 건축물인지 확인하기

    - 불법 건축물은 임대차보호법을 적용받지 못하기 때문에 현장확인 및 건축물대상 열람을 꼭 하셔야 합니다.

     

    2. 적정 전세가율 확인하기

    - 향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 등의 부동산 사이트 혹은 2 ~ 3곳 이상의 공인중개사를 방문해 해당 지역의 전세가와 매매가를 비교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3. 등기부등본 확인하기

    - 등기부등본으로 해당 부동산에 대한 기존 소유권과 선순위 권리관계, 근저당권을 확인해야 합니다.

    전세보증금보다 많은 채권이나 보증금이 있는 경우 집주인이 세금을 미납한 경우에는 보증금 전액 반환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집주인의 채권, 세금 체납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전세계약 시 체크리스트

     

    1. 집주인과 세입자가 직접 계약하기

    - 대리인을 통해 계약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집주인 신분증을 확인하고 보증금 입금 시 임대인(대리인) 명의의 계좌인지 명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2. 공인중개사 정상 영업 여부 확인하기

    - 미등록이나 업무정지인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을 진행하는 경우는 중개사고 발생 시 배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 같은 자리에서 오랜 기간 영업한 공인중개사를 통해 거래하는 것이 더 안전합니다.

     

    3.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사용하기

    - 해당 계약서는 임대인의 세금 미납 여부, 확정일자 부여 현황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추후 계약 관련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전세계약 후 체크리스트

    1. 주택임대차 신고하기

    -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 시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확정일자는 자동으로 부여됩니다.

     

    2. 등기부등본 근저당권 설정 등 권리관계에  변동사항 없는지 확인하기

    - 이사 갈 집의 전입세대 열람 내역을 확인한 후 잔금을 지급합니다.

     

    3. 전입신고하기

    - 전입 후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해야 하는데, 이사 당일날 바로 전입신고 하는 것이 보증금 보호에 유리합니다.

     

     

     

    전월세 신고제 신고대상 신고방법 과태료

    전월세신고제란 전월세신고제는 임대차계약의 신고를 통해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전월세신고제는 2022년 10월 1일부터 시행되며,

    koong-koong.tistory.com

     

     

    전세사기 유형 5가지

    요즘 전세사기 논란이 커지면서 정부에서 피해자 구제를 위한 각종 방안을 내놓고 있는데요, 그래도 안심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전세사기 피해는 주로 신축빌라와 다세대 주택에 전세로 들

    koong-koong.tistory.com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