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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사기 유형

     

    요즘 전세사기 논란이 커지면서 정부에서 피해자 구제를 위한 각종 방안을 내놓고 있는데요, 그래도 안심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전세사기 피해는 주로 신축빌라와 다세대 주택에 전세로 들어가는 20 ~30대 세입자들에게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가 빌라는 정확한 시세 파악이 어려운 데다, 신축빌라인 경우 거래가 없기 때문에 더욱 시세 파악이 안 되어 깡통전세 위험을 감지하기가 어렵습니다.

     

     

     

    전세사기 대표 유형 5가지

     

    1. 대리인의 이중계약

    부동산 계약은 집주인과 세입자가 직접 해야 하지만 간혹 대리인이 대신 계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대리인은 집주인에게 고지한 월세 계약이 아닌 전세 계약을 세입자와 맺어 전세보증금을 가로채는 수법입니다.

     

    2. 매매가보다 전세가를 높인 깡통전세

    깡통전세는 전셋값과 매매가격이 비슷한 매물을 말합니다. 해당 전제사기는 집주인이 집을 팔아도 전세보증금보다 낮은 가격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보증금을 온전히 돌려받기 어렵습니다.

     

    세입자는 경매를 통해 해당 주택을 낙찰받기도 하지만 시세의 70 ~ 80% 정도의 값으로 낙찰되기 때문에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기 어렵습니다.

     

    3. 하나의 집을 여러 세입자와 계약하는 중복 계약

    하나의 집을 중복해 임대차 계약을 맺는 경우인데, 이 경우는 집주인과 공인중개사가 함께 사기를 공조하는 형태입니다.

     

    주민등록 전입세대 열람을 통해 해당 주택의 거주자를 알 수 있는데, 부동산 계약 전에는 해당 서류를 신청할 수 없다는 점을 이용한 사기 수법입니다.

     

    4. 신탁사기

    신축건물에서 많이 나타나는 사기 유형으로 건축주가 신탁회사에 건물의 소유권을 넘긴 후 마치 자신의 건물인 것처럼 임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입니다.

     

    신탁 등기가 된 집은 법적으로 신탁회사가 소유권을 갖게 됩니다.

     

    보통 신탁부동산의 경우부동산 등기부등본을 열람하면  신탁된 사실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견물은 건축주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 건물과 관련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5. 건물 전체 사기

    다가구, 빌라, 상가주택 등 여러 호수로 구성된 건물 소유자와 공인중개사가 공모하여 건물 내 모든 호실과 전세계약을 체결한 뒤 경매 절차를 진행하여 임차인의 보증금을 가로채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임대인에게 형사고소뿐만 아니라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고, 공인중개사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청구와 고소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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