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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인가구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
    1인가구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

    전세사기가 판을 치는 요즘 부동산 계약만큼 신경 쓰이는 일도 없습니다. 조언을 구할 사람이 없다면 서울시에서 1인가구를 위해 전문가가 상담부터 집보기 동행까지 같이 해주는 ‘1인가구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를 꼭 이용해보시기를 바랍니다. 현재 서울시에서 전월세를 구하고자 하는 사람은 연령과 관계없이 1인가구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니 혼자서 집 구하기가 걱정된다면 내용 살펴보시고 도움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전월세 신고제 신고대상 신고방법 과태료

    전월세신고제란 전월세신고제는 임대차계약의 신고를 통해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전월세신고제는 2022년 10월 1일부터 시행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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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인가구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란

    - 지역 여건에 밝은 주거안심매니저(공인중개사)가 이중계약, 깡통전세 등 전월세 계약과정에서 부당한 일을 겪지 않도록 상담해주고, 집을 보러 갈 때도 동행해서 혼자 집 볼 때 놓칠 수 있는 점을 확인‧점검해주며, 이용료는 무료입니다. - 지역별 공인중개사협회 등의 추천을 받아 선정한 ‘주거안심매니저’는 전월세 계약 상담 ,주거지 탐색 지원,주거안심동행, 정책안내 등 4대 도움서비스를 지원합니다.

     

    - 주거안심매니저와의 1:1 대면 또는 전화상담, 집보기 동행 등은 사전신청 및 예약에 따라 매주 월, 목(주 2회) 13시 30분부터 오후 5시 30분 사이에 진행됩니다. - 정기운영 시간(월, 목) 외에도 평일·주말(저녁시간대 포함) 집보기 동행 등을 요청할 경우 주거안심매니저와 일정협의를 통해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안정월세대출 지원대상 신청방법

    요즘 서민들은 고금리와 물가상승으로 고통받고 있는데요, 가스비와 전기세까지 폭등하여 가계부담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월세사는 청년들의 부담도 클 것이라 예상되는데요, 주택도시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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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인가구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 신청방법

    23년 현재일을 기준으로 송파구, 영등포구, 금천구, 마포구, 서대문구, 노원구, 동대문구를 제외한 모든 자치구에서 12월 31일까지 신청가능하며 신청방법은 2가지입니다.  

     

    - 서울 1인가구 포털 홈페이지에서 신청

    온라인신청 바로가기  

     

    - 자치구 담당부서 전화로 신청

    자치구 별 문의처 전화번호 조회하기  

     

    마무리

    상담은 사전신청 및 예약에 따른 전화 또는 대면상담으로 이루어지며 사전신청 없이 방문할 경우 대기시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거안심매니저 개인의 견해를 토대로 조언을 하는 것이므로, 의사결정시 참고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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