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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A계좌란

    ISA계좌
    ISA계좌

    - ISA( Individual Saving Account )계좌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로 예금, 펀드, 주식, 펀드 등 여러 가지 금융상품을 한 계좌에 담아 통합 운용이 가능한 만능계좌이며 정부에서 저금리, 고령화 시대에 국민의 종합적 자산관리를 통한 재산형성 및 절세를 통 재산형성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2016년에 처음 도입하여 제도화된 상품입니다.

     

    - ISA계좌는 전 금융기관 통합 1인 1 계좌만 개설이 가능하며 1년에 최대 2000만원까지만 납입 가능하며 ISA계좌의 개설의 가장 큰 목적은 이자소득, 배당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함입니다.

     

    - 일정기간 경과 후 여러 금융상품 운용결과로 발생한 이익과 손실을 통산한 순이익에 대하여 세제혜택을 부여합니다.

     

    - ISA는 운용방식에 따라 신탁형, 일임형, 투자중개형으로 구분되고, 가입자는 이 중 하나의 형태로만 가입 가능합니다만 기존 펀드(ETF 포함), 파생결합증권(ELS,등), 리츠 외에도 국내 상장 주식의 직접투자가 가능한 중개형 ISA가 가장 인기가 좋기 때문에 오늘은 중개형 ISA계좌에 대하여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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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개형 ISA계좌 혜택과 장점

     1. 예금, 편드, ETF(국내ETF, 국내상장 해외ETF, 레버리지ETF )리츠, ELS, 국내 개별 종목 주식, 채권 등 다양한 상품에 투자가 가능합니다.  

     

    2. 비과세, 분리과세, 과세이연 혜택

    - 국내 주식 매매로 인한 투자 소득은 한도 없이 전액 비과세 입니다.

    - 배당금, 채권이자와 과세 대상 투자 상품(국내상장 해외ETF, 레버리지ETF, ELS 등)의 이익금은 200만원 까지 비과세이며 서민형( 근로소득 5000만원이하)은 4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며 초과시에는 9.9% 분리과세 합니다. 

    - 모든 세금은 계좌 해지시에 납부하는 과세이연 혜택이 주어집니다.  

     

    3. 수익금에서 손실 금액을 뺀 실질적 수익(손익통산)에만 세금을 부여합니다.  

     

    4. 연말정산 세액공제한도에 300만원을 추가해줍니다.  

     

     

    ISA계좌 개설 전 알아둬야 할 꿀팁

     1. 계좌의 만기를 최대로 설정해줍니다.

    - 직전 3년 과세기간중 1회라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였다면 가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일단 만기를 최대로 해놓고 의무기간인 3년 이상 유지 후 필요할때 해지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2. 1년에 2000만원 최대 1억원까지 납입이 가능한데 납입이월과 중도인출(의무 보유기간인 3년 이전에도 가능)도 가능하니 참고해 주세요. 

     

    3. 일단 증권사 앱에서 일반형으로 비대면 개설하고 서민형은 비과세 혜택 한도가 200만원 더 있으니 대상자라면 꼭 서민형으로 전환해줍니다. 증권사에 소득확인증명서를 보내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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