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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이혼율이 증가하면서 한부모가정도 늘고 있습니다. 한부모가정의 경우 부모중 한 사람이 혼자서 양육을 해야 하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따를 수 밖에 없는데요. 정부에서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부모가정에 대한 다양한 복지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럼 한부모가정의 자격조건과 지원내용 및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한부모가정
한부모가정은 아이를 키우는 부모가 한쪽인 가정으로 (양쪽 부모 뿐 아니라, 할머니 할아버지의 조부모도 해당)부부들이 이혼이나 별거 혹은 사망으로 인해 한 쪽 부모가 혼자서 자녀를 키워야 하는 가정으로 현재 우리나라 가정의 10%가 한부모가정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한부모가정 혜택 지원 대상자격 조건
- 공통 조건 : 자녀 나이가 18세 미만이어야 함
(취학 자녀의 경우 만 22세 미만 인정/군대 복무 기간이 끼어있을 경우 그 기간을 고려한 나이까지 인정)
- 아래 3가지 유형 중 1가지 이상 해당되어야 함
1. 부모 중 한 사람이 아이를 부양해야 하는 부자 가족 또는 모자 가족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복지급여 지급기준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
2. 조부모 중 한 사람이 손자녀(18세 미만)를 부양해야 하는 조손 가족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복지급여 지급기준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
3. 만 24세 이하의 부모 중 한 사람이 아이를 키워야 하는 청소년 가족
(기준 중위소득 72% 이하, 복지급여 지급기준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한부모가정 지원 조건
1. 환경 조건
- 부모와 자녀가 주민등록상 주소와 세대가 동일해야 함.
(단, 주소와 세다가 달라도 자녀가 양육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원 대상)
- 한부모가정의 사유: 이혼·사망의 사유가 일반적이며, 배우자로 인해 유기된 사람, 신체·정신 장애로 인해 6개월 이상 소득 활동이 불가한 경우, 미혼모나 미혼부, 배우자 실종, 배우자의 병역 의무, 배우자의 징역 수감 등의 사유가 있어야 함.
- 외국인 부모 : 외국인 한쪽 부모 가정의 경우 아이의 국적이 한국이어야 함.
2. 소득 및 재산 조건
한부모가정 대상은 중위소득 에 의해 결정이 되며 청소년 한부모가족은 소득 기준은 상이합니다.
- 한부모가족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복지급여 지급기준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
- 조손 가족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복지급여 지급기준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
- 청소년 가족 : 기준 중위소득 72% 이하, 복지급여 지급기준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한부모가정 혜택과 지원내용
1. 경제적 지원
- 복지 급여 : 생계비, 아동양육비, 아동교육지원비 등의 경제적 지원을 받음. 청소년 한부모 가족의 경우 다옹양육비 외에도 부모의 학업을 위한 교육비도 지급 됩니다.
- 복지 자금 대출 : 저소득 한부모 가정은 생활의 안정과 자립을 위해 사업자금 등의 대출 시 유리합니다.
- 취업 지원 : 부모 또는 자녀를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지원하며, 각종 시험 수수료 면제, 공공시설 내 매점 등의 운영권 선정 시 우선권을 받습니다.
- 기타 지원 : 공과금 및 통신비 감면, 민원서류 발급 수수료 면제, 과태료 감면 등.
2.주택 지원
- 주택 분양 및 임대 : 한부모가정은 주택법에 따라 국민주택을 분양하거나 임대할 시 우선권을 제공받습니다.
- 복지 시설 : 한시적으로 주거와 생계가 지원되는 복지 시설 이용 가능합니다.
3. 상담 및 부양 서비스
- 자녀 양육 및 교육 지원
- 가족 기능 회복과 정서적 자립을 위한 상담 지원 심리 상담 및 치료 지원
- 청소 및 세탁 등의 가사 서비스 지원
- 장애인, 환자, 노인 부양 지원
4. 법률 지원
- 자녀를 양육하는 데에 있어서 법률 상의 도움이 필요할 시, 상담 및 소송 대리 등의 법률 구조 서비스를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한부모가정 지원 신청방법
- 한부모가정 지원 신청은 거주지역 주민센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자 조건
- 지원대상자는 지원대상자 또는 그 친족
-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종사자
-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제출 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 소득·재산 신고서
- 금융정보 등의 제공 동의서
-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 제공 신청서
- 가족관계기록에 관한 증명서
- 임대차계약서(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 친생자 출생신고 확인신청 소장 사본(출생신고 중인 미혼부와 자녀)
- 신고의무 본인 확인서(필요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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