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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을 발급해야 하거나 여권 유효기간이 얼마 남지 않아 재발급 신청이 필요한데 신청방법이 헷갈리는 분들 계시죠? 예전에는 여권 발급 및 재발급을 하려면 행정기관에 꼭 방문해야 했지만 지금은 전자여권을 발급했던 이력이 있다면 온라인으로도 여권 재발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물론 수령할때는 기관에 방문해야 하지만 간편하게 24시간 온라인으로 여권 재발급 신청을 할 수 있다니 너무 편리할 것 같습니다. 그럼 여권 재발급을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어떻게 신청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여권 재발급에 대한 총정리
1.여권 발급 비용
- 2024년 7월 1일부터 여권 발급 비용이 인하되어 50,000 원 입니다. 여권 발급 비용에는 여권발급 수수료와 국제교류기여금이 포함되어 있는데, 국제교류기여금이 인하됨에 따라 기존 가격에서 3천원이 저렴해졌습니다.
2. 여권 발급 기간
- 여권 발급 신청을 하면 근무일 기준으로 약 8일 정도 소요됩니다. 긴급하게 필요한 경우는 우편배송으로 받을 수 있는데 우편 배송은 평일 기준 3~5일 정도 소요되며, 우체국 등기 배송을 통해 본인에게 직접 배송됩니다. 등기 우편 비용은 5,500원 소요됩니다.
* 5년 이내 2회 이상 여권을 분실 했을 경우 발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여권 재발급 신청방법
1. 방문신청
- 규격에 맞는 여권사진과 신분증 그리고 발급수수료를 지참하여 지자체 시청이나 구청 민원여권과로 가셔서 앞쪽에 마련된 발급 신청서를 먼저 작성한 후에 번호표를 받아 본인 차례가 되면 신청 진행하시면 됩니다.
여권 사진 규격
- 신청일 전 6개월 이내에 찍은 사진
- 모자를 착용하지 않은 상반신 정면 사진
- 가로 3.5cm x 세로 4.5cm의 크키로 머리 길이가 정수리부터 턱까지 3.2~3.6cm 사이인 사진
- 포토샵을 사용하여 배경을 지웠거나, 흰색 배경에 임의로 합성한 사진은 불가
- 얼굴 전체가 완전히 노출된 입을 다문 무표정의 사진
- 빛이 반사될 우려가 있으니 웬만하면 안경은 벗고 찍는 것이 좋음
2. 온라인 신청
- 기존에 전자여권을 한 번이라도 발급받은 우리나라 국민이면 신청가능 합니다.
온라인 신청불가 대상
-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
-생애 최초 전자여권 신청자
- 외교관 및 관용여권 신청자
- 긴급 여권 신청자
- 병역미필자
- 상습 분실자
- 영문 이름을 변경하는 경우
온라인 접수 시 유의사항
- 유효기간이 만료되거나, 유효기간이 남아있지만 새 여권으로 재발급을 희망하는 경우는 신규발급에 해당합니다.
- 본인의 공동인증서가 있어야 신청 가능합니다.
- 여권용 사진 파일 규격에 맞지 않는 경우 접수가 진행되지 않거나 반려될 수 있습니다.
- 영문성명(배우자 성 포함) 변경 희망자, 5년 이내 여권분실 1회 이상자, 잔여유효기간 부여 재발급 희망자 등은 온라인 접수 불가 (가까운 여권접수기관에 방문하여 신청 필요) 합니다.
[병역의무자 관련 유의사항]
병역미필자의 경우 5년 유효기간 여권만 발급이 가능합니다. 추가서류를 제출하면 10년 유효기간 여권을 발급받을 수도 있는네 이 경우에는 방문 접수만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 사이트
- 국내거주자
- 해외거주자
여권 수령 시 유의사항
- 여권 수령은 반드시 본인이 직접 신분증을 지참하여 창구에 방문해야 합니다.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기존 여권이 있다면 반드시 지참하고, 유효한 기존 여권이 없다면 신분증 지참합니다.)
- 수령 희망 기관은 접수 시 본인이 선택하며, 일단 접수가 완료되면 수령 기관 변경 불가 해외 거주자의 경우, 여권 수령 시 거주국 체류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영주권, 비자 등) 지참해야 합니다.
- 여권 수수료 외 추가 수수료가 여권 수수료의 1.75% ∼ 4% 정도 부과됩니다. (카드, 계좌이체, 간편 결제 등 결제수단에 따라 달라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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