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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형 청년월세지원 사업
은평구는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1인 가구 청년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월 최대 20만 원, 최장 12개월간 월세를 지원하는 ‘은평형 청년월세지원 사업’을 추진하는데요. 총 65명을 모집하며, 신청조건에 해당한다면 이달 29일부터 내달 8일까지 은평구청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되는데요, 자세한 신청조건과 신청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지원내용
- 관리비를 제외한 월세(임차료)를최대 20만 원씩 최장 12개월(240만 원) 지원합니다.
- 생애 1회 지급하며 월세(임차료)가 20만 원 미만일 경우 실제 납부한 금액만 지급합니다.
- 예산편성의 문제 및 사정에 의하여 최장 개월 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조건
- 신청일 기준, 은평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1인 가구 무주택 청년
- 1985년 1월 1일 ~ 2005년 12월 31일 출생자 (19세 ~ 39세)
-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건강보험료 납부 기준)
- 임차보증금 6천만 원 이하, 월 임차료(월세) 60만 원 이하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주택 및 비주택(고시원) 상관없이 전입신고하여 실제 거주하며 임대차계약을 맺은 거주자(확정일자 확인필요)
*제외대상
- 주택 소유자, 분양권 또는 조합원 입주권이 있는 사람
- 일반재산 총액 1억 원을 초과하는 사람(토지과세표준액, 건축물과세표준액, 임차보증금, 차량시가표준액)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
- 공공임대 주책 거주자(국민임대, 전세임대 등)
- 임대인(임차건물 소유주)이 신청인의 부모인 경우 정부 등
- 유사 주거지원사업 수급자(월세지원 사업, 주택바우처 등)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공무직 포함) 기타 사업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총 65명을 선정하며 신청자 지원 금액에 따라 선정 인원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자격요건 충족 여부 확인 및 소득. 임차료 기준 등 세부심사를 통해 선정 동점자 발생 시 연장자가 우선 선발됩니다.
지급 및 결과발표
- 결과발표는 2024년 3월 중 홈페이지 내 신청 결과 확인 및 개별 문자 발송됩니다.
- 지급은 계좌 입금 (월세 선 납부, 납부내역 확인 후 매월 지급) 됩니다.
신청기간
- 2024년 1월 29일 월요일 09 : 00 ~ 2월 8일 목요일 18 : 00까지 11일간 접수합니다.
신청방법
- 은평구청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만 신청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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