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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건강보험이 매우 잘 되어 있습니다. 건강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근로자, 사업자, 지방공무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등이 매월 납부하는 보험료로 개인의 소득과 고용형태에 따라 보험료가 달라지는데요, 그럼 자신이 납부해야 하는 건강보험료를 계산하는 방법에 대하여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건강보험료의 개념
건강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관리하는 보험으로 국민이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고액의 진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국가가 관리하는 보험이며, 국민에게 평소 보험금을 정기적으로 납부 받고 국민이 의료서비스를 받을 때, 의료 비용을 지원 및 감면해주고 있습니다.
건강보험 자격
1. 직장가입자
- 사업장의 근로자,공무원, 교직원등 직장을 다니는 사람은 직장가입자에 포함됩니다. (직장 50%,개인 50% 부담)
2. 지역가입자
- 직장가입자와 그 피부양자를 제외한 가입자입니다.(100%본인부담)
3. 피부양자
- 직장가입자에게 생계를 의존하는사람으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가입자입니다.
건강보험료 계산 방법
- 근로자의 경우 근로소득, 사업자의 경우 사업소득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계산합니다.
- 일정한 금액 이상의 소득에 대해서만 건강보험료가 부과되며, 소득이 높을수록 보험료도 높아집니다.
근로자의 경우
- 근로소득에서 근로소득공제(근로소득액에서 세액공제 후 남는 금액)를 차감한 금액에 건강보험료율 적용합니다.
- 현재 근로자의 건강보험료율은 3.06% 입니다.
근로자 건강보험료 계산기 바로가기
사업자의 경우
- 사업소득에서 사업비용을 차감한 순이익에 건강보험료율을 적용합니다.
- 현재 사업자의 건강보험료율은 6.21%입니다.
사업자 건강보험료 계산기 바로가기
건강보험료 꿀팁
- 건강보험료는 소속된 사업장, 근로 계약서, 소득 세금 신고서 등을 참고하여 계산하는 것이 좋으며, 궁금한 내용은 관할 건강보험사무소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건강보험료율은 근로자와 사업자의 경우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며 현재 기준으로 근로자는 3.06%이며, 사업자는 6.21%이나 정부의 정책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므로, 보험료를 계산할 때는 최신 정보를 체크하는 것이 좋습니다.
- 건강보험료는 상한선과 하한선이 있는데, 소득이 상한선을 초과하더라도 일정 금액 이상의 보험료는 부과되지 않으며
소득이 하한선보다 낮은 경우에는 최소한의 보험료만 부과합니다. 상한선과 하한선도 정부의 정책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고금리로 인해 이자소득이 높아지면 금융소득이 건강보험료 산정 시 합산되면서 건강보험료가 크게 상승하기 때문에 피부양자에서 탈락 수 있으며 건강보험료 폭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 정기 예금 같은 금융상품 가입시에는 건강보험의 가입자 자격에 따라 소득산정 기준을 확인하고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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