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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생활이 곤란하신 분들에게 기초적인 연금을 지원하여 주는 제도로 지원대상이신 분들이 읍면동에 신청하면 자산조사 후 소득과 재산이 적은 하위 70%에게 지급하게 되는데요. 오늘은 기초연금 수급자격과 재산기준 및 신청방법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대상여부 바로 알아보기
기초연금 지원대상
- 만 65세 이상인 어르신으로 소득인정액이 배우자 없는 노인가구는 213만원, 배우자 있는 노인가구 3,408,000원 이하인 사람( 단, 직역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나, 특례대상과 예외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는 수급권자의 범위에 포함)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0.7 X (근로소득 - 108만 원)} + 기타 소득
- 재산의 소득환산액 =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금융재산 - 2,000만 원) - 부채} X 재산의 소득환산율 ÷ 12월] + P**
- 기본재산액 = 대도시 및 특례시 1억 3,500만 원, 중소도시 8,500만 원, 농어촌 7,250만 원
- **P = 고급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으로 월 100%의 소득환산율을 적용
직역연금 수급권자 제외 요건
-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군인, 별정우체국직원 등 직역연금의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
- (예외)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역연금의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수급권자 범위에 포함
* 연계퇴직연금 또는 연계퇴직유족연금 수급권자 중 직역재직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
* 유족연금일시금, 장해일시금, 비공무상 장해일시금, 비직무상 장해일시금, 퇴직유족연금일시금, 퇴직유족일시금을 받은 이후 5년이 경과된 경우
- (특례) 기초연금 수급권자 대상에서 제외되는 직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 중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자
* 1949년 6월 30일 이전 출생자로 종전의 「기초노령연금법」에 따른 기초노령연금 수급권자가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 1996년 6월 30일 이전 출생자로 「장애인연금법」 부칙 제4조에 따른 장애인연금 특례수급권자가 65세에 도달할 당시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자동차 기준
- 2024년 기초연금 수급자격 자동차에 대한 기준은 '차량가액 4천만 원' 이상으로 상향되어 4천만원 이하의 자동차를 가지고 있다면 재산에 포함되지 않으며, 다만 차량의 연식이 10년을 넘었거나, 차량이 운행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일반재산의 소득환산율 4%를 적용해서 재산을 산정하게 됩니다.
차량을 2대 이상 소유하고 있는 경우
- 아래에 해당하면 1대에 한해서 재산을 산정할 때 제외할 수 있습니다.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국가유공자가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 장애등급고 무관하게 장애인이 소유한 자동차
지방세 특례제한법에 의해서 과세되지 않는 자동차
기초연금 지원내용
- 매월 25일 기준연금액(323,180원)과 국민연금 급여액 등을 고려하여 기초연금액을 지급
기초연금 감액의 경우
- (부부감액) 본인과 그 배우자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권자인 경우에는 각각의 기초연금액에서 기초연금액의 20%를 감액
- (소득역전방지 감액)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부부 2인 수급가구는 부부감액 적용 이후)을 합산한 금액이 선정기준액 이상인 경우에는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기초연금액의 일부를 감액
신청 방법
- 복지로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복지로 사이트신청 바로가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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