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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 집이 없는 부부가 아이를 낳으면 주택 구입 자금으로 최저 연 1%대 금리로 최대 5억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는 신생아특례대출이 시행됩니다. 현재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연 4~5%대인 점을 감안하면 파격적인 혜택인데요. 그럼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조건
- 부부 연소득이 8500만원 이하이면 금리가 최저 연 1%대이고, 대기업 맞벌이 부부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1억3000만원 이하로 소득 기준도 완화됐습니다. 아이를 더 낳으면 대출 금리는 더 낮아집니다.
- 9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읍·면 100㎡) 주택을 살 때 최저 1.6% 금리(1자녀 기준)로 최대 5억원까지 대출가능
신생아특례대출 내용 정리
- 주택담보대출비율은 70%(생애 최초는 80%),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은 60%까지 적용
- 1주택 가구도 아이를 낳게 되면 높은 금리의 시중 은행 대출을 저금리의 신생아 특례 대출로 전환가능
- 특례 금리는 소득과 만기에 따라 다르게 적용
연소득 8500만원 이하는 1.6~2.7%, 연소득 8500만원 초과는 2.7~3.3%가 적용
- 만기는 10년, 15년, 20년, 30년 중에 선택 가능(만기가 길수록 금리가 높아짐)
- 대출받고 처음 5년간 특례 금리를 적용받다가 이후에는 금리가 상향 조정
- 연소득 8500만원 이하인 가구는 기존 특례 금리에서 0.55% 포인트를 가산하며 연소득 8500만원이 넘는 가구는 대출받을 당시 시중은행 월별 금리 중 최저치를 적용
- 특례대출을 받은 후 아이를 더 낳으면 1명당 금리가 0.2%포인트 낮아짐(금리 하한은 1.2%)
- 낮은 금리를 적용받는 특례 기간도 5년씩(최장 15년) 더 연장됨
-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2세가 지난 자녀가 있는 경우 1명당 0.1%포인트, 청약저축통장 가입 기간에 따라서도 0.3~0.5%포인트 우대금리를 적용(우대금리는 특례금리 종료 이후에도 그대로 유지)
- 전세 계약이 끝나면 대출을 상환해야 하는데 5회까지 만기 연장이 가능해 최장 12년까지 대출 유지 가능
신생아특례대출 대상 및 신청방법
지원 대상
-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를 둔 무주택 출산·입양가구
- 결혼하지 않거나 혼인신고 없이도 아이만 낳으면 대출가능
신청방법
- 내년 1월 29일부터 신생아 특례 주택구매·전세자금 대출 신청이 가능
- 출산 이후 2년이 지나기 전에 대출 신청 가능
특례 대출은 주택기금 대출 취급 은행인 우리·국민·농협·신한·하나은행 등 5개 은행과 기금e든든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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