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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육아휴직 장려금은 서울시의 새로운 육아휴직 지원 정책으로, 부모가 육아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고, 휴직에 따른 소득 감소분을 지원해 육아휴직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저출산이 큰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경력 단절에 대한 두려움도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는 원인 중 하나라고 합니다.
따라서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자유롭게 육아휴직을 쓰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 육아휴직에 따른 소득 감소를 지원하기 위해 이러한 제도를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또, 요즘은 육아에 대한 인식이 조금씩 달라지면서 남자들도 육아 휴직을 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육아휴직을 더욱 독려하기 위해 서울시에서 2023년 9월 1일부터 시행하는 최대 240만원까지 지원하는 ‘서울형 육아휴직 장려금’에 대한 정보와 신청방법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서울형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서울시에서 1년 이상 주민등록한 육아휴직자(2023년 1월 1일 휴직자부터 지원가능)
-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150% 이하 -
고용보험 가입 후 2023년 1월 이후부터 육아휴직 급여를 6개월 이상 수급 받은 자
조건만 충족하면 외국인이나 다문화 가정도 신청 가능합니다.
서울형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내용
서울형 육아휴직 지원금은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회사에서 받는 육아휴직 급여와는 별개로 1인당 최대 120만원씩 지원합니다.
- 6개월 이상 육아휴직 시 60만원을 지원후, 12개월 휴직 시 60만원을 추가로 지급합니다.
- 부·모 동시 육아휴직 시 각각 지급(가구당 최대 240만원지원) 합니다. 분할 신청 없이 육아휴직 12개월을 사용한 후 일괄 신청 가능합니다.
서울형 육아휴직 장려금 신청방법
신청사이트 :
서울시 출산·육아종합포털 ‘몽땅정보 만능키‘ 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제출서류:
주민등록등본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육아휴직 급여 결정통지서
육아휴직 확인서
통장사본
개인정보 활용동의서
서울형 육아휴직 장려금 지급방법
- 매월 15일 이전에 신청하면 동 주민센터·구청 담당자가 자격과 소득 기준을 심사한 후 월말에 개인 통장으로 입금됩니다.
맺음말
육아휴직을 쓰게 되면 월급의 80%만 육아휴직 급여로 받을수 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부담이 될 수 있는데요, 내년부터는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를 둔 부모가 둘 다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첫 6개월간 육아휴직급여를 월 200만원에서 45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같은 ‘6+6 부모육아휴직제’로 부부가 최대 혜택받을 수 있는 금액은 총 3900만원입니다. 개정 시행령에 따라 내년부터 18개월 이내 자녀를 둔 부모가 둘 다 육아휴직을 쓸 경우 첫 6개월간 육아휴직급여를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합니다.
월 지급 상한액은 1개월차 200만원, 2개월차 250만원, 3개월차 300만원, 4개월차 350만원, 5개월차 400만원, 6개월차 450만원입니다. 따라서 부부 모두 통상임금이 450만원이 넘고, 둘 다 6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면 첫 6개월간 받는 육아휴직급여는 1인당 1950만원, 부부 합산 3900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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