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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못한 임금 또는 퇴직금 등의 지급 요청을 하게 되면, 고용노동부에서 상황에 따라 임금체불액을 사업주 대신 지급할 수 있는데 이를 '체당금'이라고 합니다. 사업장이 도산했을 때 해당되어 지급하는 것이 '일반체당금'이라고 하며 그 외 요건에 해당되어 지급하는 것은 '소액체당금'이라고합니다.
소액체당금
- 국가가 근로자에게 체불된 임금을 먼저 지급하고, 후에 해당 사업장에 변제금을 회수하는 제도
소액체당금 지급 요건
사업장에서 임금 및 퇴직금 등을 받지 못한 퇴직 근로자가 신청한 소액체당금을 받기 위해서는아래 4가지 지급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근로자가 퇴사한 날까지 해당 사업장은 산재보험법 적용 대상 사업장으로 6개월 이상 운영했을 것
2. 근로자가 퇴직일 다음 날부터 2년 이내에 사업주를 상대로 체불임금 등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 했을 것
3. 확정 판결문상의 확정금액에 신청 근로자의 퇴직일 기준 최종 3개월분의 체불임금과 최종 3년분의 체불퇴직금액이 포함되어 있을 것
4. 판결 등 확정된 날이 1년 이내여야 할 것
소액체당금 지급금액
소액체당금은 지급 요건을 충족했더라도 체불된 임금의 전체를 지급받는 것이 아니라 한도가 있습니다. 최종 3월분 체불 임금·휴업수당과 최종 3년분 체불 퇴직금 중 최대 1,000만원이 지급됩니다. 단, 휴업수당과 출산전후 휴가기간 중 급여는 임금과 합산하여 상한액 700만원으로 설정합니다. 즉, 체불된 임금과 퇴직금을 총 합산하여 1,000만원까지만 지급이 가능합니다.
소액체당금 신청 방법
- 소액체당금은 임금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판결받은 확정일로 부터 1년 안에 퇴직한 사업장 소재지를 담당하고 있는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또는 지사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온라인 신청 불가)
소액체당금 신청 시 필요서류
- 소액체당금 지급 청구서
-체불임금 등 사업주확인서 사본
- 판결문 등 집행권원 정본
- 확정증명원 정본
- 통장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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