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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은 어려운 노후를 보내는 어르신들을 도와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국가발전을 위해 노력하시고, 자녀를 위해 희생하셨지만 정작 자신의 노후를 준비하지 못한 어르신들의 안정된 노후생활을 도와드리기 위해 1988년부터 국민연금 제도가 시행되었는데요, 이때 가입하지 못하신 분들이 많고, 가입을 하셨더라도 그 기간이 짧아 충분한 연금을 받지 못하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편안한 노후생활에 도움을 주고, 연금 혜택을 공평하게 나누어 드리기 위하여 기초연금을 드리는 것입니다.
기초연금 대상자
-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계시며 국내에 거주하는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이 대상자 입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선정기준액
- 소득인정액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쉽게 말해 위의 표 기준으로 단독가구일 경우 소득인정액이 202만원 이하여야 기초연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단,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복지로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기초연금 모의계산을 통해서, 본인이 대상자인지 아닌지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bz/mkclAsis/mkclInsertBspnPage.do
www.bokjiro.go.kr
기초연금 신청방법
- 기초연금은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1.방문신청
-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친족(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사회복지 시설장 등의 대리인을 통한 신청도 가능합니다. 단,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없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방문신청 시 필요한 구비서류
1.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등)
- 대리 신청 시에는 신청자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2.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통장사본(본인명의 계좌)
3. 배우자의 금융정보제공동의서
4. 전.월세계약서(해당자에 한함)
2. 온라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https://www.bokjiro.go.kr/ssis-tbu/index.do
www.bokjir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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