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휴업급여란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려 요양으로 휴업기간 중 근로하지 못하여 임금을 받을 수 없을 때 산재근로자와 가족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하여 근무기간 중 받았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하는 보험급여 입니다. 오늘은 휴업급여의 지급조건과 신청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휴업급여 지급조건
휴업급여는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하고 있으며, 최초 요양뿐만 아니라 재요양기간에도 지급이 되며, 반드시 입원치료만을 요건으로 하지는 않고 통원치료를 하더라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휴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① 사고 당사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및 산재보험 적용사업장에서 근로를 해야 합니다.
② 해당 사고 또는 질병이 산재법에서 정한 "업무상 사고" 또는 "업무상 질병"에 해당해야 합니다.
③ 4일 이상 요양(3일 이내 치료가 가능하면 요양급여 등이 지급되지 않음)에 해당해야 합니다.
④ 휴업으로 인하여 임금을 받지 못해야 합니다.
휴업급여 종류
(1) 일반 휴업급여
-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휴업급여로 앞서 설명드린대로 1일당 지급액은 근로시 받은 1일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합니다.
(2) 부분휴업급여
- 재해근로자가 요양기간 중 단시간 취업을 하면 지급하는 휴업급여입니다.
부분휴업급여 조건
① 요양 중 취업사업과 종사업무 및 근로시간이 정해져 있을 것
② 근로자의 부상, 질병 상태가 취업을 하더라도 치유 시기가 지연되거나 악화되지 아니할 것이라는 의사의 소견이 있을 것
부분휴업급여 산정방법=
『취업한 시간에 대한 부분휴업급여액 : 취업한 시간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평균임금 - 취업한 시간에 대한 임금의 90%』
+
『취업하지 못한 시간에 대한 부분휴업급여액 : 휴업급여 X 8시간에서 취업한 시간을 뺀 시간의 비율을 곱한 금액』
휴업급여 신청방법
- 산재휴업급여는 'touch 산재고용' 앱에서 모바일로 신청가능 합니다.
1) 앱에 접속하여 로그인합니다. 이때 로그인은 '개인'으로 설정하고 '산재근로자'를 선택하여 정보를 입력합니다.
- 금융인증서, 공동인증서, 네이버인증서, 카카오인증서 중 하나가 필요합니다.
2) 로그인이 완료되면 메인화면에서 '휴업/간병 급여청구' 항목에서 '청구서 작성'에 들어갑니다.
3) 휴업/간병 급여청구 화면이 나오면 휴업급여 화면을 선택해 줍니다.
4) 원부 선택 화면에서 본인의 원부번호와 재해일자를 확인하고 선택합니다.
5) 휴업급여 청구서 작성 화면에서 취업여부, 급여 수령 여부, 다른 배상 보상 정보를 입력합니다.
- 이때 취업한 사실이 있으면 안 되고, 회사로부터 급여를 지급받는 경우에도 사업주가 대체지급청구권이 있기 때문에 신청하면 안 됩니다.
6) 청구기간을 선택하는 칸이 나오면 본인이 신청하는 기간의 시작일과 종료일을 입력해 줍니다.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연봉 높은 업종 top 6 (1) | 2023.10.01 |
---|---|
강아지 결석 수술없이 완치한 방법 (1) | 2023.09.30 |
모바일 대출 - 24시간 즉시 가능한 대출 BEST 6 (0) | 2023.09.20 |
노영국 사망원인 빈소 (0) | 2023.09.18 |
출산지원금(출산축하금) 지역별 조회 및 신청방법 (0) | 2023.09.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