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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차(오토바이)를 구매하셨을 때도 자동차처럼 등록을 해야 하는데요, 보험과 서류만 잘 챙겨가시면 손쉽게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또는 등록증을 분실했거나 훼손시에는 재발급을 받아야 하는데요, 이 글에서 이륜차(오토바이) 등록하는 방법과 재발급 받는 방법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최초 등록증 발급 방법
1. 새 이륜차(오토바이) 등록 시
우선 보험에 가입이 되어있어야 등록이 가능하니 보험 가입 후 필요한 서류를 모두 지참하여 주변 관공서 (동사무소 / 행정복지센터 / 주민센터 등) 중 가까운 곳으로 가셔서 등록신청 하시면 됩니다.
필요서류
1) 이륜차 제작증 및 구매 영수증 (구매한 센터에서 발급)
2) 명의자 신분증
3) 이륜차 사용 신고서 (등록하실 관공서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4.)보험가입 증명서 (번호판 발급 전에 선가입 가능)
5) 취득세 / 인지세 / 번호판 발급 비용
2. 중고 이륜차(오토바이) 등록 시
보험가입을 마친 후 필요한 서류를 지참하여 주변 관공서 (동사무소 / 행정복지센터 / 주민센터 등) 중 가까운 곳으로 가셔서 재발급 받으시면 됩니다.
필요서류
1) 이륜차 페지 증명서 (판매자에게 받아야 함)
2) 양도 증명서 (판매자와 같이 작성)
3) 판매자 신분증 (복사본)
4) 명의자 신분증
5) 이륜차 사용 신고서 (등록하실 관공서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6) 보험 가입 증명서
7)취득세 / 인지세 / 번호판 발급 비용
재발급 방법
1. 직접 방문
신분증을 지참하여 거주지 주소 동사무소나 행정복지센터(=읍면동사무소,주민센터)에 가면 즉시 재발급받을 수 있습니다.(단, 어떤 지자체는 구청이나 차량등록사업소에서만 이륜차 업무하는 곳이 있으므로 전화로 확인 후 방문)
2. 인터넷발급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인터넷으로도 쉽게 재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사이트에서 신고필증 검색하시면 어렵지 않게 출력가능합니다.
3. 우편 신청
동사무소 방문이 어렵거나 프린터를 쓸 수 있는 환경이 아닐 경우 혹은 법인일 경우에는 우편비만 결제하면 내가 원하는 곳으로 받을수 있습니다.
공인인증서를 준비하여 정부24사이트에 들어가면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서를 작성하고 수령방법을 일반우편이나 등기우편 중 선택해서 공인인증서로 인증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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