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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점점 늘어남과 동시에  반려동물을 키우다가 사정이 안되거나 변심으로 인해  유기하는 사람들도 많아지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유기된 강아지나 고양이의 입양을 고려하시는 분들도 많으실텐데요, 한 생명의 세상을 바꾸는 고귀한 일인 '유기동물 입양'을 하면 지원금을 주는 제도가 있어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유기동물 입양 지원금유기동물 입양 지원금

     

    지자체에서 운영하거나 지자체에서 위탁 지정한 동물 보호센터에서 유기동물을 입양할 경우 비용의 6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반려동물 입양비 지원대상

    - 지자체 지정 동물보호센터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유기동물을 입양하여 동물등록을 완료한 사람이라면 입양비 지원대상입니다.(입양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가능)

     

    - 입양비 지원은 보호자가 입양을 한 유기견보호소 센터에서 신청가능 합니다.

     

    - 예전에는 고양이 동물등록이 의무화가 되어 있지 않았지만 이제는 고양이도 동물등록이 완료가 되어 있어야 입양이 가능 합니다.

     

     

    지원내용

    - 지원 금액은 최대 25만원을 지급합니다(자기 부담금40%,보조금60%)

     

    - 지원 항목 : 진료비, 치료비, 예방접종, 펫 보험가입비, 동물 등록비, 미용비, 중성화 수술비 등 진료비 등 총 금액이 25만원 이하일 경우 60%를 지원 받게 되고, 금액이 25만원 이상일 경우 15만원 을 지원 받습니다.

     

    신청방법

     

    - 입양 후 6개월 이내에 구비서류를 지참해 해당 군·구 담당자에게 방문, 메일, FAX로 신청가능합니다.

     

     <구비 서류>

    - 입양비 지원 신청서

    - 입양 확인서

    - 영수증 지출 세부 내역서

    - 통장 사본

    - 신분증 사본

     

     신청절차

    - 동물보호센터(상담/교육/인도 입양확인서 발급)

    - 동물병원 등(중성화수술, 질병 치료, 예방접종, 미용, 보험 등)

    - 입양자가 군,구에 입양비 신청(입양 후 6개월 이내) 군. 구(동물등록 등 확인 후 입양비 지원)

     

    서울시 유기견 안심보험

    서울시는 유기동물 입양하면 1년동안 펫보험에 무료로 가입할 수 있게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만약 반려동물을 키우고 싶으면 유기동물 입양해서 펫보험까지 혜택받는것을 추천드립니다.

    서울 동물복지 지원센터나 서울 자치구 동물보호입양센터 등 총 13개 기관과 단체를 통해 유기 동물 입양하고 동물 등록 완료한 경우 1년간 유기견 안심보험에 무료로 가입가능하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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