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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돌봄휴직

    가족 돌봄은  현대 사회에서 많은 직장인들이 직면하는 문제 중 하나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가족 구성원이 질병, 노령, 사고 등으로 인해 돌봄이 필요한 경우를 종종 겪게 됩니다.

     

    이 때 실질적으로 회사 연차를 사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며, 업무를 중단하거나 퇴사를 고려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정부는 가족 돌봄에 필요한 시간을 확보할 수 있는  '가족돌봄 휴직 휴가'라는 제도를 도입하였는데요.

     

    이 제도는 직장인들이 가족 구성원을 보살피고 돌보는 동안 일을 놓치지 않으면서도 무리한 부담 없이 돌봄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며, 직장 내 근로환경의 개선과 직원들의 워라밸(work life balance)을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로, 가족의 건강과 안녕을 보장하면서도 직장 업무를 지속할 수 있는 중요한 도구입니다. 

     

    그럼, 가족돌봄휴직 제도의 내용과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을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가족돌봄휴직가족돌봄휴직
    가족돌봄휴직

     

    신청 자격

     

    근로자가 최소 6개월 이상 계속해서 근로한 경우에 지원할 수 있으며, 사업주는 근로자가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또는 손자녀의 질병, 사고, 노령 등으로 인해 가족 돌봄을 위한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반드시 허용해야 합니다.  

     

    ​업주는 근로자가 신청 자격을 충족하고 휴직을 요청한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없으며 반드시 허용해야 합니다. 만약 사업주가 이를 불이행하면 최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휴직을 거부할 수 있는 경우

     

    - 근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 다른 가족 구성원이 돌봄 가능한 경우

     

    - 사업주가 대체 인력을 구하기 위해 14일 이상 노력했으나 실패한 경우 (다만, 2회 이상 채용 거부 시에는 이 조건이 적용되지 않음)

     

    - 사업주가 휴직으로 인해 사업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음을 증명한 경우 ​

     

     

    휴직 기간

    - 가족돌봄휴직제도에서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는 휴직 기간은 연간 최장 90일로 정해져 있습니다.

     

    - 이 기간은 필요에 따라 여러 번 나눠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해에 90일을 모두 사용한 경우 다음 해에도 다시 90일의 휴직 기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이 기간을 나눠 사용하는 경우, 하나의 휴직 기간은 최소 3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제한은 근로자가 충분한 시간을 통해 가족을 돌보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 근속 기간에 따라 가족 돌봄 휴가 제도의 이용이 조정됩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 기간에서는 가족 돌봄 휴가의 기간은 제외됩니다. 

     

    - 일 단위로 사용 가능한 가족 돌봄 휴가 제도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연간 최대 10일까지 휴가를 일 단위로 사용할 수 있어서 짧은 기간의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습니다.

     

    가족돌봄휴가

     

    신청 방법

    ​- 가족돌봄휴직제도를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아래와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1. 신청자격 확인

    사업주는 근로자가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또는 손자녀의 질병, 사고, 노령 등으로 인해 가족 돌봄이 필요한 경우,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신청자격은 근로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근로자에게 주어지며, 사업주는 이를 반드시 허용해야 합니다. 그러나 일부 상황에서 사업주는 휴직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2. 휴직 기간 선택

    근로자는 연간 최장 90일의 휴직 기간을 가족 돌봄 휴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을 필요에 따라 나누어 사용할 수 있으며, 다음 해에도 90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족 돌봄 휴가 제도를 나누어 사용하는 경우, 한 번의 휴직 기간은 3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3. 신청서 및 서류 제출

    근로자는 휴가를 신청하기 전 돌봄 대상 가족의 성명, 생년월일, 돌봄 사유, 휴직 개시 예정일, 종료 날짜, 휴직 신청일 등에 관한 정보를 담은 문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 문서는 전자문서로 작성하여 사업주에게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신청기한은 휴직 시작일로부터 30일 전까지입니다.

    4. 휴직 시작 및 사업주의 조치

    사업주는 근로자의 가족 돌봄 휴가 신청을 검토하고 승인합니다. 신청기한이 지난 뒤에 신청한 경우에도 사업주는 휴직을 승인하고 개시일을 지정해야 합니다. 사업주는 가족 돌봄이 필요한 가족의 건강 상태 및 다른 가족 구성원의 돌봄 가능 여부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5. 휴직 철회 및 연기

    사유가 없어진 경우에는 휴직 개시 예정일 7일 전까지 휴직 신청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또한, 휴직 종료 예정일은 단 한 번만 연기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종료 예정일 30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배우자의 사망, 부상, 질병 또는 이혼 등 가족 돌봄이 어려운 상황에서는 종료 예정일 7일 전까지 연기 신청이 가능합니다.

    6. 필요한 서류 준비

    - 가족 돌봄 계획서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 휴직 사유 입증서류

    맺음말

    ​이러한 휴직 제도를 잘 활용하면 근로자들은 가족 돌봄에 필요한 시간을 적절하게 조절하며, 가족과의 시간을 확보하면서도 직장 업무를 유지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직장에서 연차 휴가가 15일 이상 주어지만 때로는 예상치 못한 긴급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이런 불가피한 상황을 고려하여 근로자들을 위해 이러한 제도를 마련해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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