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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가 높아지면서 대출 이자 부담이 커지고 있는데요. 특히 영끌로 집을 구매한 분들의 경우는 그 부담이 더욱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하여 대출이자를 낮출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대출 이자를 줄일 수 있는 금리인하요구권의 신청조건과 신청방법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이란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소비자들이 각종 대출(신용대출, 부동산 대출, 아파트 대출, 보험대출 등)을 이용 중에 신용등급이 높아지면 기존 대출의 금리를 더 낮은 금리로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기존 대출 계약이 있는데 신용상태가 전보다 좋아졌다고 판단되면 금융회사에 금리를 낮출 수 있는지 확인한 뒤, 더 낮은 대출금리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금리인하요구권 적용 상품
- 신용도 향상에 따라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상품은 금융대출 뿐민 아니라 다양한 상품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1. 금융 대출(신용, 담보, 아파트 대출 등)
2. 보험계약대출
3. 차량 대출(중고차 자동차 대출, 상용차 자동차 대출 등)
4. 일반 리스
5. 기업대출(일반/담보대출)
금리인하요구권 신청조건
- 금리인하 요구권은 개인이나 회사가 대출을 이용중인 경우 아래의 조건이 해당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의 경우
- 취업
- 승진
- 재산 증가
- 개인신용등급 상승
기업의 경우
- 재무상태 개선
- 신용등급 상승
기타
- 사업장 변동, 연소득 변동, 거래실적 변동, 주요 거래처 선정, 부채감면, 특허권 취득, 회사채 등급 상향 등에 광범위하게 적용
※ 소비자가 대출금리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신용상태나 재정상태가 개선되었는지 여부를 금융회사에서 판단합니다.
소비자가 금리인하를 요청할 경우 금융회사에서 금리를 제공합니다.
보험료 감면 등 감면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거나 지체하는 경우에는 부당한 영업행위에 해당되어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금리인하요구권 신청방법
- 현재 대출을 이용중인 기관의 콜센터나 홈페이지에서 금리인하신청서를 찾아 신청하거나 모바일 앱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영업점에서 신청
영업점방문→신청서 작성/ 준비서류 제출→ 심사진행→금리인하 가능 시 약정체결
2.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스마트뱅킹 신청(가계대출에 한함)
인터넷뱅킹 : 개인뱅킹 로그인 → 대출 → 금리인하요구권 → 대상조회 및 신청
스마트뱅킹 : 로그인 → 전체메뉴 → 계좌관리 → 대출 → 금리인하요구권 → 조회/신청
금리인하권 신청 시 필요서류
개인의 경우
직장/직위 변동 시 : 재직증명서
연소득변경 시 : 원천징수영수증/소득금액증명원 등
기업의 경우
재무제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등
※ 재무상태 등의 변경 및 개선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 요청할 수 있습니다.
금리인하 요구권 처리절차
고객이 금리 인하 요청 → 금융사에서 고객 신용상태 개선 여부 확인 및 금리 인하 요구 수락 여부 결정 → 금리인하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영업일 이내에 금리인하 여부 및 그 사유를 고객에게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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