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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채무자보호법은 채무자 보호와 부당한 채권 추심 방지를 통해 채무자가 더 쉽게 재기할 수 있도록 돕는 데 목적이 있으며 선제적 부실 예방과 금융회사 및 추심자와 채무자 간에 권리 및 의무가 균형을 위한 법안으로 2024년 10월 17일부터 시행 중인데요. 개인채무자보호법의 대장자와 주요 내용을 정리해보았습니다.

     

    개인채무자보호법
    개인채무자보호법

     

    개인채무자 보호법 대상자​

    - 대출금액이 3천만 원 미만을 연체 중인 채무자

     

    개인채무자 보호법 주요 내용

    채무조정 지원 강화

    대출 3천만 원 이하를 연체 중인 사람은 금융회사에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게 되며, 조정 과정이 끝날 때까지 추가 연체 이자가 붙지 않습니다. 채무조정을 요청하면 집 경매 신청이나 채권 매각도 중단됩니다.

    금융회사는 채무조정을 거부하기 전에 거부 사유를 설명하고, 신용 회복 지원 기관 안내 등 추가적인 도움을 제공해야 합니다.

     

    연체이자 부담 완화

    대출 5천만 원 이하 연체 시, 이미 상환 기한이 지난 금액에 대해서만 연체 이자가 붙도록 바뀌었습니다. 대출금 전액에 연체 이자가 붙는 관행을 막고, 부당한 이자 부담을 덜어줍니다.

     

    채권 매각 제한

    빚을 자주 팔아넘기는 관행을 막아, 빚이 대부업체에 넘어가며 더 강한 추심에 시달리지 않도록 보호합니다. 특히 같은 채권이 세 번 이상 다른 업체에 팔리지 않도록 제한합니다.

     

    과도한 추심 횟수와 방법 제한

    과도한 추심 횟수와 방법 제한
    과도한 추심 횟수와 방법 제한

    채권자는 7일 동안 최대 7회까지 연락만 할 수 있고, 채무자가 요청하면 특정 시간이나 방식(전화, 방문 등)으로 추심하지 못하게 할 수 있습니다. 재난이나 가족 입원 등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땐 3개월간 추심을 미룰 수도 있습니다.

     

    계도기간

    법 시행 후 3개월 동안은 적응 기간을 주지만, 채무자에게 큰 손해가 가거나 법을 고의로 위반한 경우에는 제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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