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세사기가 판을 치는 요즘 부동산 계약만큼 신경 쓰이는 일도 없습니다. 조언을 구할 사람이 없다면 서울시에서 1인가구를 위해 전문가가 상담부터 집보기 동행까지 같이 해주는 ‘1인가구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를 꼭 이용해보시기를 바랍니다. 현재 서울시에서 전월세를 구하고자 하는 사람은 연령과 관계없이 1인가구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니 혼자서 집 구하기가 걱정된다면 내용 살펴보시고 도움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전월세 신고제 신고대상 신고방법 과태료전월세신고제란 전월세신고제는 임대차계약의 신고를 통해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전월세신고제는 2022년 10월 1일부터 시행되며,koong-koong.tistory.com 1인가구 전월세 안심계..
생활정보
2024. 8. 6. 1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