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못한 임금 또는 퇴직금 등의 지급 요청을 하게 되면, 고용노동부에서 상황에 따라 임금체불액을 사업주 대신 지급할 수 있는데 이를 '체당금'이라고 합니다. 사업장이 도산했을 때 해당되어 지급하는 것이 '일반체당금'이라고 하며 그 외 요건에 해당되어 지급하는 것은 '소액체당금'이라고합니다. 소액체당금- 국가가 근로자에게 체불된 임금을 먼저 지급하고, 후에 해당 사업장에 변제금을 회수하는 제도 소액체당금 지급 요건 사업장에서 임금 및 퇴직금 등을 받지 못한 퇴직 근로자가 신청한 소액체당금을 받기 위해서는아래 4가지 지급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근로자가 퇴사한 날까지 해당 사업장은 산재보험법 적용 대상 사업장으로 6개월 이상 운영했을 것 2. 근로자가 퇴직일 다음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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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8. 7. 1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