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생활이 곤란하신 분들에게 기초적인 연금을 지원하여 주는 제도로 지원대상이신 분들이 읍면동에 신청하면 자산조사 후 소득과 재산이 적은 하위 70%에게 지급하게 되는데요. 오늘은 기초연금 수급자격과 재산기준 및 신청방법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대상여부 바로 알아보기 기초연금 지원대상 - 만 65세 이상인 어르신으로 소득인정액이 배우자 없는 노인가구는 213만원, 배우자 있는 노인가구 3,408,000원 이하인 사람( 단, 직역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나, 특례대상과 예외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는 수급권자의 범위에 포함)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0.7 X (근로소득 - 108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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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 10. 1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