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휴업급여란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려 요양으로 휴업기간 중 근로하지 못하여 임금을 받을 수 없을 때 산재근로자와 가족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하여 근무기간 중 받았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하는 보험급여 입니다. 오늘은 휴업급여의 지급조건과 신청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휴업급여 지급조건 휴업급여는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하고 있으며, 최초 요양뿐만 아니라 재요양기간에도 지급이 되며, 반드시 입원치료만을 요건으로 하지는 않고 통원치료를 하더라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휴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① 사고 당사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및 산재보험 적용사업장에서 근로를 해야 합니다. ② 해당 사고 또는 질병이 산재법에서 정한 "업무상 사고" 또는 "업무상 질병"에 해당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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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9. 26. 14: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