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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알고 있는 실업급여 신청 조건은 일반적으로 회사의 경영 상황 악화 등 외부 요인으로 인해 비자발적으로 그만둘 때에만 신청해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상황에 따라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자진퇴사 실업급여 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는 직장에 다니면서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실직했을 경우 재취업 활동 기간동안, 생활 안정과 재취업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구직급여와 취업 촉진 수당으로 두 가지로 나뉘며, 흔히 알고 있는 실업급여가 구직급여 입니다.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수령 가능 조건
1. 권고사직
권고사직은 사직을 권유하는 것으로, 회사의 재정상 문제 등 어떤 이유로든 직원이 회사를 그만두도록 회사에서 유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분명히 비자발적 퇴사의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2. 출산 및 육아
중소기업이나 작은 회사의 경우 아직도 육아휴직 제도를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회사에서 육아휴직 제도를 쓰지 못하게 하는 경우, 회사에서 육아휴직 제도 사용을 허가하지 않음을 증명하면서 출산 및 육아를 이유로 자발적으로 퇴사하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통근문제
처음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와 달리 이사를 가거나, 회사가 사무실을 이전하는 등의 사유로 인해서 통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으로 길어지게 될 경우 자발적 퇴사로 실업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출퇴근 문제는 택시, 버스, 지하철 등 일반적인 교통수단을 이용해서 이동할 때 왕복 3시간 이상이 걸리면 통근 곤란의 조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4. 회사의 귀책사유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회사의 귀책사유 중 가장 큰것은 계약위반으로, 월급이 밀리거나 계약서에 명시된 업무와 다른 업무를 하게 될 경우, 계약서에 명시된 장소와 다른 장소에서 근무하게 될 경우 등이 속합니다.
또한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등 근무환경에서 일어나는 불미스러운 일이 생길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5. 질병
몸이 아파서 치료에 집중을 해야하고, 정상적으로 근무할 수 없어 다른 동료들과 동등한 수준의 업무 능력을 발휘할 수 없는 경우에 자발적 퇴사로 실업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6. 정년퇴직
만 60세에 도달하여 정년퇴직하게 되는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7. 계약만료
계약직의 경우에도 계약이 만료되어 퇴사하게 될 경우 실업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단, 회사에서 계약 연장을 원했는데도 본인이 계약 연장을 거부한 경우 특별한 이유 없이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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