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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월의 월급이라 불리는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잘 활용한다면 부담스러운 세금을 줄일 수 있는데요. 우리 가족은 어떤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완벽하게 숙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럼 소득공제 많이 받는 꿀팁을 알아볼까요?
소득공제란
소득세는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책정되는데 이 과세표준을 계산하기 위해서 전체 소득에서 일정 부분을 제외하는 것을소득공제라고 합니다.
소득공제 종류
근로소득공제 - 식대나 차비와 등과 같이 일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경비를 과세대상에서 제외(일괄 적용됨)
인적공제 -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1인당 150만원을 과세대상 소득에서 제외
특별소득공제 - 근로소득을 특정한 용도로 지출했을 경우 (예 :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주택청약, 연금저축 등)
가구 타입별 소득공제 꿀팁
<신혼부부인 경우>
1. 각자의 카드사용액이 소득의 25%를 넘지 않는다면 한 명의 카드로 몰아 사용해서 공제 혜택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2. 급여 차이가 얼마 나지 않는다면 소득이 상대적으로 적은 배우자의 카드를 많이 사용해서 총 급여액의 25%를 넘기는 것이 유리합니다.
3.급여 차이가 좀 있다면 소득이 많은 배우자의 카드를 집중적으로 사용해서 절세액을 확보합니다.
4. 연 소득이 7,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는 연 240만원 한도로 주택청약 저축액의 40%를 공제받을 수 있으니 내 집 마련을 준비 중인 가구라면 주택청약종합저축을 활용합니다. (최대 96만원이 과세대상 소득에서 제외됨)
6. 종합소득금액이 3,000만원 이하면서 배우자가 있거나, 부양가족이 있는 여성은 50만원의 부녀자는 배우자가 소득이 많아도 소득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가 있는 경우>
1. 자녀를 출산하거나 입양한 해에는 첫째 30만 원, 둘째 50만 원, 셋째부터 70만 원의 세액공제 혜택이 적용됩니다. 만약 만 7세~18세 자녀를 부양하고 있다면 첫째와 둘째는 15만원씩, 셋째부터는 30만원씩의 세액공제 혜택을 매년 받을 수 있습니다. (만 7세 미만의 아동은 월 10만원씩 아동수당을 지급받기 때문에 자녀세액공제에서는 제외)
2. 인적공제는 중복 적용이 되지 않으니 부부 중 소득이 많은 사람에게 적용시킵니다. 소득이 많을수록 세율이 높고, 인적공제를 통해 아낄 수 있는 세금의 규모도 크기 때문입니다. 특히 자녀가 많은 경우 한 명에게 몰아주는 게 훨씬 유리한데요. 만약 3명의 자녀를 아빠가 2명, 엄마가 1명 각각 공제대상에 올린다고 가정하면 인당 15만원씩 총 45만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만 부모 중 한 명에게 3명을 모두 올리면 셋째에 대한 혜택이 추가로 적용돼 60만원을 공제받습니다.
3. 교육비도 15%를 세액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수능 응시료와 대학 입학 전형료도 공제 대상에 추가되었으니 참고하세요.
교육비 공제 범위
- 근로자 본인의 학자금 대출, 대학원 교육비 등 전액 세액공제 대상이며 미취학 및 초·중·고등학생 자녀의 보육료, 학원, 급식비 등은 인당 연 300만원 한도로 세액공제 되며, 대학생 자녀의 입학금, 등록금 등 1인당 연 900만원 한도내에서 세액공제됩니다. ( 대학원생 자녀는 세액공제 대상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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