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는 자신이 사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자동차를 등록하거나 각종 인허가를 받을 때, 지역개발채권이나 도시철도채권 등 의무 채권을 매입하게 되는데, 5년 이상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차주는 자동차채권 환급금을 조회하고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쉽고 빠르게 환급금 수령이 가능하니 지금 바로 신청하여 환급금을 돌려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차량 환급금 조회 자동차 환급금은 현재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주거래 은행을 통해서 환급금 금액을 조회하고 돌려받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주거래 은행의 홈페이지나 모바일앱 [환급금 조회] 매뉴를 통해서 조회 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은행별 환급금 조회 바로가기 KB국민은행 www.kbstar.com/ KB국민은행 www.kbstar.com 우리은행 www.w..
생활정보
2023. 8. 14. 00: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