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아동수당법 시행령 개정안이 확정됨에 따라 정부는 2024년 1월 1일부터 만 0세 아동이 있는 가구에게 매달 100만 원, 만 1세 아동이 있는 가구에게는 50만 원의 부모급여를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부모급여는 출산이나 양육에 따른 비용을 보전하여 가정에서 양육자와 아이가 함께하는 시간을 보장하고, 출산율을 높이며,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제도이며, 기존 영아수당에서 부모급여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럼, 내년부터 시행되는 부모급여 신청방법과 대상을 알아보겠습니다. * 올해까지는 만 0세가 되는 아동은 월 70만 원을, 만 1세가 되는 아동은 월 35만 원을 받고 내년부터 지원금액이 확대됩니다. 부모급여 신청 방법 1.방문신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가..
생활정보
2024. 8. 7. 2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