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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수해보험이란
행정안전부가 관장하고 민영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으로서 보험가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 및 지자체에서 보조함으로써 국민은 저렴한 보험료로 예기치 못한 풍수해(태풍,홍수,호우,해일,강풍,풍랑,대설,지진)에 대해 스스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선진국형 재난관리제도입니다.
풍수해로 인한 정부의 재난지원금 지원제도를 보완하고 국민의 자율적 재난관리 책임의식 고취를 위한 정책보험으로 개발하였다고 합니다.
※ 풍수해보험 문의
보상내용
· 풍수해보험은 주택 및 온실에 대하여 지진을 포함한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재해를 보상합니다.
· 집이 부서져도 홍수로 침수가 나도 비닐하우스 파손시 보상이 됩니다.
*가입대상시설물
· 주택(동산 포함),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 소상공인의 상가·공장
*대상재해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지진해일)
정부가 보험료의 70~100%를 지원합니다.
· 정부지원 : 70~92%
· 가입자부담 : 8~30%
단독주택 80㎡(24평) 기준 보험료/보험금 예시
· 총보험료 : 연 50,100원 /정부지원 연 35,100, 주민부담 : 연 15,000원
· 보험금 규모 : 소파 1,800만원 / 반파 3,600만원 / 전파 7,200만원
행정안전부가 관장하는 정책보험
· 풍수해보험은 민간보험사를 통해 판매·운영되나 보험사업 전반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가 관장함
풍수해보험 가입방법
- 전국 시∙군 ∙구 재난관리부서, 읍 ∙면 ∙동사무소(주민센터) 를 방문하시거나 풍수해보험 판매 7개 민간보험사에 직접 가입하시면 됩니다.
민간보험사- DB손해보험, 현대해상, 삼성화재, KB손해보험, NH농협 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메리츠화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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