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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습 대비 민방위훈련'이 오는 23일 오후 2시 전국에서 진행됩니다.
모든 국민이 참여하는 대피 훈련은 6년 만이라고 합니다.
행정안전부는 앞서 지난 5월 16일에도 공습 대비 민방위훈련을 실시했으나, 장기간 중단했다가 재개하는 데 여러 어려움이 있다는 이유에서 일반 국민은 대상으로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난 5월 31일, 북한이 군사정찰위성을 발사하면서 국민 참여 훈련의 필요성이 대두됐습니다.
당시 군에서 정한 경계경보 발령지역(서해 대청도·백령도)이 아닌 서울시가 경계경보를 발령, 위급 재난문자를 발송하는가 하면 문자를 받은 시민들도 갑자기 벌어진 상황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몰라 허둥대는 일이 생기면서 "국민이 비상 상황에 대처할 준비가 돼 있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그래서 이달 21~24일 진행되는 을지연습 기간 중 일반 국민이 함께하는 민방위훈련이 실시된다고 합니다.
민방위훈련은 '공습 대비 대피 훈련'과 지진·화재 등에 대비하는 '재난 대비 훈련'으로 나뉘는데, 이번에 진행되는 훈련은 민방공훈련으로 불리는 공습 대비 대피 훈련입니다.
적의 공습 상황을 가정해 여러 비상사태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는 민간 방어 훈련으로 '공습경보 발령' , '경계경보 발령', '경보 해제' 순으로 이뤄집니다.
이번 훈련은 이달 넷째 주 수요일인 23일 오후 2시부터 20분간 진행될 예정으로, 공습경보 사이렌이 울리면 15분간 모든 이동이 통제되며, 사이렌을 들은 국민은 민방위 대원 안내에 따라 가까운 지하 대피소나 지하보도 등 안전한 장소로 대피해야 합니다.
이때 일부 도로도 통제될 예정으로, 긴급 차량 비상로 확보를 위해 운행 중인 차량은 경찰 등 지시에 따라 도로 오른쪽에 정차한 뒤 시동을 끄고 라디오 실황방송을 청취해야 합니다.
이는 공습 상황이 발생할 경우 소방차나 구급차, 군 차량 등이 이동할 수 있게 하는 조치입니다.
이후 2시 15분 경계경보가 발령되면 지하대피소에 나와 경계 태세를 유지하면서 통행할 수 있고, 2시 20분 경보가 해제되면 정상적으로 활동하면 되고, 통제된 차들도 해제 방송에 따라 이동하면 됩니다.
훈련 참여가 여의찮은 사정상 병·의원, 지하철, 철도, 고속화도로, 항공기, 선박 등은 해당 훈련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훈련 공습경보가 발령된 15분간(오후 2시부터 2시 15분까지)은 지하철에서 하차해도 역 외부로 이동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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