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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생활안정자금
근로복지공단에서 진행하는 상품으로 저소득 노동자의 생계지원을 위해 의료비와 자녀 양육비, 혼례비 등의 생활 필수자금을 장기 저리 연 1.5%로 최대 2000만원까지 융자가 가능하여 생활 안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근로자 생활안정자금은 생활 필수자금을 저금리로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예산 소진시까지만 진행되기 때문에 최대한 빠르게 접수해야 합니다.
지원대상 알아보시고 해당된다면 빠르게 신청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지원대상
1. 재직요건
- 융자 신청일 기준으로 현재 소속 또는 노무 제공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근로하고 있는 근로자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혹은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특례에 3개월 이상 가입하고 있는 1인 자영업자가 해당됩니다.
단, 일용근로자의 경우 신청일 이전으로 90일 이내에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한 날짜가 45일 이상일 경우와 건설기계종사자 등과 같이 일일 단위로 노무를 제공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이직 신고내역상 작업 일수가 45일 이상일 경우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소득요건
- 근로자 생활안정자금의 경우 2023년을 기준으로 월 평균소득이 296만 원 이하일 때 가능합니다.
단, 비정규직 근로자는 소득요건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종류 및 한도
근로자 생활안정자금의 종류는 총 8가지이며, 각 종류별로 한도가 다릅니다.
1. 소액생계비
- 근로자의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휴직 및 휴업 혹은 계절사업 등 소속된 사업장의 사업구조상의 이유로 인해 소득이 감소하였을 경우 생활유지에 드는 비용을 200만 원 범위 내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2. 혼례비
- 근로자 본인 또는 자녀의 혼례 및 결혼생활 유지에 필요한 비용으로 1,250만 원 범위내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3. 자녀 학자금
-근로자의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자녀의 수업료 등 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1,000만 원 범위내에서 자녀 1인당 연 500만 원 범위 내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4. 부모요양비
- 근로자가 부양하는 본인과 배우자의 부모 또는 조부모가 노인성 질환으로 진단되어 향후 요양에 필요한 비용을 1,000만 원 범위내에서 부모 혹은 조부모 1인당 연 500만 원 범위 내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5. 의료비
- 근로자 본인 또는 피부양자인 가족의 치료비와 요양시설 및 산후조리 이용에 드는 비용으로 1,000만 원 범위내에서 실비용 50만 원 이상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라식이나 교정, 임플란트, 여드름 치료 등 단순 미용 목적으로 사용된 의료비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6. 장례비
- 근로자 본인과 배우자 또는 근로자가 부양하는 본인과 배우자의 부모 또는 조부모의 사망으로 인하여 장례에 드는 모든 비용을 1,000만 원 범위 내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7. 자녀양육비
- 만 7세 미만의 영아 및 유아 자녀 양육에 드는 모든 비용을 1,000만 원 한도 범위에서 자녀 1명당 연 500만 원 범위 내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8. 임금감소생계비
- 노무 제공 사업장의 경영상 이유로 인한 근로시간 단축, 휴직, 휴업과 같은 조치로 소득이 감소하였을 경우 생활유지에 드는 비용을 1,000만 원 범위 내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일 이전 3개월 월 평균소득이 30% 이상 감소하였을 때와 신청일 이전 3개월 월 평균소득이 중위소득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의 70%이하일 때 가능합니다.
단, 신청일 이전 3개월 기간이 소액생계비 융자대상 월과 중복되지 않을때 가능합니다.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신청 방법
-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신청방법은 근로복지넷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는 방법과 가까운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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